[당당한 인생2막 50+]연금재테크 제1원칙 “참고 기다려라”

소득공제형 절세상품 중도해지 땐 ‘세금환수+α’ 원금손실까지

공성율 공인재무설계사<br /> KB국민은행 목동PB센터 PB팀장이며 [부자공책]의 저자(사진=이코노믹리뷰 송원제 기자).

연금저축은 크게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형 연금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기간(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나눈다. 이 중 대부분의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공제형 연금저축을 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형 연금저축을 가입한 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또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재테크는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연금저축 상품은 소득공제를 받으면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해 연금으로 지급받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2001년 이후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의 금액을 합산한다.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하고 연금저축은 지급액의 5.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이러한 연금액이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 시 연금소득공제 금액과 이미 내버린 원천징수세액을 감안하면 오히려 환급받을 금액이 생길수도 있다. 이렇게만 본다면 절세 측면에서 연금저축을 끝까지 불입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당초 소득공제는 최소한 6%(2009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이상 받았을 텐데 연금소득세는 실제로 5%도 채 안 되는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금저축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세 14%를 징구하지 않고 5%라는 연금소득세로만 종결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연금저축을 연금소득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절세를 넘어서 일단 뜻대로 재테크를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55세 이후)이 되기 전에 해지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금저축으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는 ‘기타소득세’를 통해 이를 제지하게 된다. 정부로서는 세금의 일실이 너무 크다고 할 것이고 당초 권장했던 취지와 맞지 않게 국민들의 노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금 손실은 주식투자에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연금저축은 기타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과감하게 원금을 떼어간다. 소득공제를 잘 받아오다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는 못 낼망정 당초 소득공제로 안 냈던 종합소득세라도 내라는 뜻에서 기타소득세로 추징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연금저축으로 원금을 손해 봤다고 한탄할 일만은 아니다.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분명 개인에게 발생하는 종합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추징된 세금을 다시 환급받게 된다.결국 연금저축을 계속 불입하다가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절세 뿐 아니라 다른 재테크도 무난하게 진행했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수밖에 없다면 되도록이면 자신의 소득이 적어지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만일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연금저축을 무작정 해지하고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다. 세금을 많이 떼인 데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해 가산세까지 보너스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금저축 가입으로 절세를 하겠다는 굳은 초심을 생각한다면 해지할 때도 위와 같은 절세를 이용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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