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의혹' 가수 비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는 거액의 모델료를 챙기고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가수 비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이튠크리에이티브'에서 3년간 22억5000만원이란 거액의 모델료를 챙겨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비의 다른 모델료를 감안하면 과다한 액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또 회사 자본금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과 의류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역시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할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검찰은 제이튠크리에이티브 대표인 조모씨와 상무 강모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8년 회삿돈 9억원을 빼돌려 지분을 매입하는 등 경영권 강화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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