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목회 로비의혹' 유정현·조진형 의원 소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유정현ㆍ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지난 19일 유 의원 등을 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을 소환한 건 유 의원 등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유 의원 등은 지난해 청목회 간부들이 청원경찰 정년을 늘이고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하려 할 때 이들에게서 불법 후원금 10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소환조사 때 후원금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청목회 관계자들과 접촉했는지 등을 두 의원에게 따져물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들과 함께 의혹에 연루된 최규식ㆍ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당이 '국회 예산안 통과 무효' 등을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는 점 등을 이유로 소환을 오는 28일 뒤로 미뤄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회원들에게서 각출한 특별회비 8억원 가운데 약 3억원을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게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씩 무차별 살포한 혐의를 수사하다가 유 의원 등에게 비교적 큰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망을 좁혀왔다. 검찰은 소환조사가 모두 끝나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의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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