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박지, 회생계획 변경신청 인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대한은박지는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인가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변경된 회생계획은 구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일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한은박지는 9일 오후 4시 38분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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