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신흥학원 前사무국장 항소심서 집유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1일 강성종 민주당 의원 지시를 받고 신흥학원 등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크고 사적인 자산인 것처럼 돈을 횡령한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나 박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대부분이 강성종 의원에게 귀속된 점,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03년부터 신흥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강 의원과 공모해 학교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맺은 뒤 시공업체에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 2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1995년부터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사무처장과 이사장을 지내면서 강 의원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비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박씨는 강 의원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장기간에 걸쳐 신흥학교와 인디언헤드 외국인 학교 교비를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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