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침수가구 재난지원금 긴급집행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서울 경기 지방에 내린 기습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비 피해를 확인하면 재난지원금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지급하며, 침수피해 100만원, 주택반파 450만원, 완파 90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기습 폭우로 서울 화곡 1·7동, 신월 1·2동, 서교동, 아현동 등 1800가구와 인천 부평, 계양, 서구 등 1148가구, 경기 부천 314가구 등 3262가구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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