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세제개편]개인·가계 세부담 감소폭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자녀가 4명일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절반이상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자녀가 2명이상만 되면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도 근로소득세를 75만원(-3.05%)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폭 감면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자녀를 둔 가구 가운데 연봉이 2000만원 근로자가 기존 5만원에서 3만6000원으로 근로소득세가 감소하게 돼 감소율(28%)면에선 최대다. 하지만 연봉 6000만원인 2인 자녀 가구도 75만원(1.96%)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3명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4000만원 연봉 근로자의 감소율(22.18%)이 제일 컸고, 4자녀의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의 가구가 50.76%로 비율면에선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등을 단순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 공제를 감안할 경우 실제 내야할 세금은 더 적어진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 혜택을 늘리는 데는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10년이내에 인구와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4234만명으로 2009년 대비 13.1%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다.실제 통계개발원의 ‘2009 한국의 사회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1년의 2.57명에서 1998년 1.45명으로 낮아졌고, 2005년 1.08명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에 1.19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인구조회국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이었다.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국가부채 증가, 세수감소 등으로 인한 재전건성이 도마 위에 오른 현시점에서도 다자녀에 대한 세 혜택을 오히려 늘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인하와 함께 다자녀 가구 추가 소득공제액도 크게 늘렸다. 개편안에 따르면 2자녀에 대한 공제액은 100만원으로 추가로 50만원이 늘었다. 또 2명 초과 시 1인당 추가 공제액은 200만원으로 2배씩 증가한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받던 소득공제 혜택이 300만원으로 4명이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껑충 뛴다. 기존에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 2명 초과시 1인당 연 100만원을 합산해 소득에서 추가공제해주고 있다.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로 해당 가구들의 감세액을 합치면 총 18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자녀 추가 공제혜택을 보려면 201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2자녀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고령화에 대비해 퇴직연금과 연금 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렸다. 연금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반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현행 45%에서 40%으로 축소되는데, 근로자들이 일시금보다는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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