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안전사용기간 표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식품 등에 부착되는 유통기한과 비슷한 제도로 가전제품이 생산, 출하된 이후 언제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대표적 가전제품인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가 하반기 중 시행되고 전기요, 선풍기, 온수기, 모발건조기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의 오랜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는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해 표준사용조건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선풍기, 환풍기, 에어컨,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TV의 5개 품목에 대하여 개별 안전기준에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했다. 기표원은 국내서는 우선 전기안전공사, 소비자원, 일본의 사례 등을 분석해 안전사용기간 표시대상제품을 7개로 선정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3개 제품은 업체간 합의가 이뤄져 내년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전기요(매트, 장판포함), 선풍기, 전기온수기, 모발건조기(브러쉬 포함) 등 나머지 4개 제품은 제조업체와 의견을 조율한 뒤 내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기표원은 "이 제도가 국내서도 의무화하려면 제조자간 수명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표준사용조건 설정이 필요하며 업체간 합의를 통한 결정해야 한다"면서 "업체 중 96%가 제도도입에 찬성했고 이중 61%는 강제 시행을 요구할 정도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기표원은 또한 중장기적으로 권장 안전 사용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도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 확인 후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점검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제조ㆍ수입업체가 안전점검 안내를 소비자에게 하고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소방방재청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냉장고, 선풍기 등 주요 가전제품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매년 600건 이상 발생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이상이 전기적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9391건의 전기화재 중 '전기제품/배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사고 비율이 20.5%(1920건)로 가장 빈번했다. 절연열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제품의 절연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감전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과부하/과전류(11%), 접촉불량(9%), 압착/손상(7%), 누전(6%) 등 전기와 관련된 사고원인이 주를 이뤘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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