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절친의 돈 요구, 조심하세요'

최근 메신저 피싱 눈에 띄게 증가...유명포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A포털의 회원인 직장인 B씨는 17일 오전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놀랐다. A포털의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돼 있는 지인으로부터 "무슨 일인데 돈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냐"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지인의 이야기인 즉슨 출근하자마자 평소 습관대로 메신저에 로그인하니 B씨의 아이디가 문자를 보내 "급한 일이 있으니 돈 200만원만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무슨 일인가 의아했고 의심도 들어 "왜 돈이 필요하냐. 돈이 지금은 없다"고 대답하자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깟 돈 200만원이 없다고 그러냐. 섭섭하다"는 말이 되돌아 왔다. 그러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어 B씨에게 확인차 전화를 했다는 게 지인의 말이었다.'메신저 피싱'을 직감한 B씨는 곧바로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로그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로 이미 접속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변경이 안 돼 있어 잽싸게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B씨는 곧바로 포털 운영 회사에 아이디 도용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나도 모르게 메신저에 접속해 지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니 끔찍한 일"이라며 "지인들이 피해를 입었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다른 사람의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친구로 등록된 이들에게 대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늘어나고 있다. B씨의 경우는 그나마 비밀번호 변경이 안 돼 있어 1회적인 도용에 그쳤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비밀번호를 제멋대로 바꾼 후 계속해서 메신저 피싱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메신저 피싱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은 메신저 아이디ㆍ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대화상대로 등록된 이들에게 말을 걸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처럼 메신저 피싱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통신업체, 포털, 온라인 쇼핑업체 등으로부터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후유증 때문이다.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메신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는 것도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털 업체들도 3개월 이상 접속을 안 했던 아이디가 접속할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IP를 확보해 경찰과 함께 공조 수사에 나서는 경우도 잦다. 이에 대해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메신저나 포털에서 직접 해킹이 돼 아이디가 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온라인 쇼핑몰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곳과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는 고객들은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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