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없앤다

권익위,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 개선안 권고[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는 공무원 부패 혐의에 대해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 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징계 기준을 무시한 감경 조치를 내릴 수 없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무원의 부패행위 처벌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은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소청심사 인용률(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수준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이 연평균 66.0%에 달하는 등 구제가 남발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감경 사유에 대해서도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 불명확한 근거가 적용됐다는 지적이다.권익위는 우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표창 공적, 정상 참작,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또 소청심사위 위촉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확대해 내부 공무원 위원의 온정주의적 심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심사에 나선 위원들의 명단과 소청심사 결과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돼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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