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영업기준 깐깐해진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원 미만 상조업체의 영업이 전면금지되는 등 상조업체 영업조건이 더욱 더 엄격해진다. 또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개정법에 따르면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하고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법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자본금 3억원 미만의 기존 사업자는 공포일로부터 1년 간 등록을 유예하기로 했다. 2008년 말 현재 전국 281개의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는 13.2%(37개)에 불과한 상황이다.또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자는 3~5년 간 다시 회사를 차려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신설됐다.한철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부실업체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악덕업체의 재진입을 방지해 상조시장 건전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상조업체는 재무상태와 선수금 보전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하며,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공포 후 1년까지는 10%, 이후 매년 10%포인트 씩 연차적으로 증가하도록 했다.이밖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위약금만 내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한 국장은 "이번 개정법은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어 많은 가입자 피해를 야기하던 상조업을 법의 테두리로 넣은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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