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년만에 극적 타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 초 발생한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협상이 30일 오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은 사망자 5명에 대한 위로금과 장례식장 비용 등을 포함 35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유족 등이 포함된 용산 범국민대책위원회 측에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산범대위 측은 내년 1월 초 장례식을 치른 뒤 유족들이 거처로 사용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 남일당 건물 등에서 철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보상 협의 때 조합 측이 제공키로 한 재개발 공사 중 함바집 운영권 등도 최종 타결안에 포함됐으며 범대위 측이 요구해온 임시상가 지급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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