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열리는 곳엔 카메라ㆍ사진 기자가 북적이게 마련이다. 여기저기에서 흔들리는 피켓과 참가자들 표정은 현장감 넘치는 한 컷의 사진 기사, 혹은 한 편의 동영상 기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집회 참가자 얼굴을 촬영해 TV와 신문·인터넷에 보도하는 게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법원이 이 점에 관해 조심스럽게 해답을 내줬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시해준 것이다. ◆공공장소 집회, 어차피 알리기 위한 거 아닌가? = 19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종교적 입장과 배치되는 성격의 집회가 평소 다니던 교회 근처 도로변에서 열리자 이를 규탄하기 위해 피켓을 만들어 반대시위에 나섰다. 당시 A씨 모습은 한 인터넷 언론사에 의해 촬영 및 기사화 됐고 얼마 뒤 이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됐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 돼 있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 가운데 '명예훼손' 부분만 일부 인정하고 '초상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14일 내렸다. 시위라는 게 어차피 자기 생각을 남에게 알리기 위한 것일 뿐더러 당시 시위는 일반인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서 이뤄졌다는 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다. 재판은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ㆍ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인 점, 보도의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외는 없을까? = 집회라고 무조건 촬영 및 보도가 혀용되진 않는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경우에 따라선 '초상권 침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 재판부는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 내용이 독자나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 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 사진을 사용한 경우 등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밖에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및 결부된 기사가 모욕이나 비방 목적에서 만들어진 경우, 시청자나 독자로 하여금 피촬영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게 한 경우 등도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사적 영역에서의 집회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해당 장소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지는 않은 곳이라도, 집회 성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될 것을 예정하지 않은 경우이며 통상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공간에서 집회가 이뤄진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예로 학내 집회를 들었다. 보통 출입 제한이 이뤄지진 않지만 일반인 출입이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학 내에서 외부 인사에게 적극 공개되지 않은 내부행사 성격의 집회가 열린 경우 참가자를 함부로 촬영해 보도하면 초상권 침해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대학 구내라 하더라도 공공도로와 인접해 외부인 출입이 잦은 곳이라면 공공장소로 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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