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도시계획기준' 마련키로...위례.동탄2.검단부터 적용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는 사업단계별 구축되는 디자인계획을 한데 묶은 통합공간환경디자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이에따라 실시계획수립 단계인 신도시들부터 통합공간환경디자인 체계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공간환경기본계획은 신도시별 사업추진 단계에 맞춰 수립하게 된다.이제도는 빠르면 8월중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과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검단신도시, 오산세교3지구 등에 적용된다.국토해양부는 품격있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 제도는 대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부터 우선 적용된다. 뉴타운, 보금자리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은 사업방식(공공/민간/혼용개발), 개발규모 등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관련법령 및 기준 정비 후 적용하게 된다.‘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사업단계별·시설별 분리설계되던 방식을 입체적 공간계획을 총괄하는 ‘공간환경기본계획’으로 통합 시행된다.공간환경기본계획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가로계획, 조경계획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각종 계획을 통합적인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해 창의적 특화전략을 바탕으로 한 ‘입체적 공간계획’이다.예를 들면 착공 전 도로, 가로시설물, 광장, 교량 등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설계를 통합·조정하면 연속적이고 산뜻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이 방안은 빠르면 8월중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과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신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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