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 확대, 오해 소지'

기획재정부는 현재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를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 모든 공공 공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방안’과 관련, “취지엔 공감하나 권익위 발표 내용 중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사항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24일 밝혔다.‘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란 원도급 업체가 공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도록 한 제도.재정부는 2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권익위가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를 공공 공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국가계약법 예규 및 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원·하도급 업체 간의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는 사인(私人)간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예규로 규정할 게 아니라 해당 법률로 규정해야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예규는 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규정이어서 현금지급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며 “전기·소방시설,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개별 법률에 현금지급 의무가 규정돼야만 현금지급 확인제도의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재정부는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기성대가의 법적 청구기한을 국가계약법 예규 및 지방계약법 예규상의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면서 “국가계약법 예규로 강제할 성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지금도 국가계약법령상 계약 상대방인 민간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엔 30일마다 의무적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대가지급 신청 여부는 계약 상대방의 권리인 만큼 이를 의무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이어 재정부는 “계약 상대방에게 매달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강제할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오히려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원활한 공사 수행에도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며 “신중히 검토돼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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