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겨레, 李대통령에 3000만원 배상하라'

<strong>BBK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strong> BBK 의혹 보도와 관련 한겨레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균태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판사는 6일 이 대통령이 BBK에 대한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는 2007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김경준 BBK 전 대표의 주장을 근거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자금 흐름을 몰랐을 리 없다.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이다"며 "김재정 씨의 회사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도 이 후보 돈이고, BBKㆍLKe뱅크ㆍe뱅크증권중개 등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후보는 "김씨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언론이 검증 없이 그 주장을 보도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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