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들은 4일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계약에 대한 보증서·건설사 브리지론 보증서·임대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 및 신속한 워크아웃 절차 진행 등을 골자로 하는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이에 대해 일단 실사 기간이 짧아진 것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공공공사 및 해외공사 진행중인 업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워크아웃이 결정된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소요되는 실사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긴급자금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지원에 워크아웃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환영했다.
이와 달리 공공공사 및 해외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업체들은 한결 같은 목소리로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해당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쟁점현안인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 정부측의 답변이 없어 사실상 이번 방안은 무용지물"이라며 "신용등급 하락시 입찰경쟁에서 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등급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결정되면서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외환위기 때 선례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해당 조항을 통해 이들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때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BBB-(기업어음 A3-), 500억원 미만은 BB-(기업어음 B0)이상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나 단독입찰 모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찰 참가 기회를 얻지 못한다. 여기에 공모형 PF개발사업, 민자사업 등도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주택관련 보증에 대한 내용도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임대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을 조기에 허용하기로 하고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시에도 담보비율을 현행 100%에서 신용도에 따라 10~50%로 인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재무구조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워크아웃 기업 입장에서 담보 제공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게 이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여기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 실사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한 기업의 청산가치 대비 회생가치를 결정하는 기간이 줄어들면 불가항력적으로 부실실사가 이뤄지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들은 금융권의 건설사 구조조정이 정상적인 재무구조 확립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해당기관은 사실상 부도기업 처우를 하고 있다며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감원, 청와대에 이날 오전 각각 탄원서를 제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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