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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도입…담보관리제도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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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는 청산·결제제도의 국제정합성을 높이고 결제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대용증권 및 외화 등의 평가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파생상품시장에만 있었던 거래증거금 제도를 증권시장에도 도입한다. 현재 증권시장에는 위탁증거금 제도만 도입돼 있는데, 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매매체결 이후 결제 이행시까지 가격변동위험을 반영해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거래증거금액은 미결제 증권의 미래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한 금액과 매매 당일 장 종료시점에 발생한 손익을 반영해 금액을 합산 후 산출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3년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PFMI)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하고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담보관리제도도 개편한다. 결제불이행시 대용증권·외화 등의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를 개편하고 거래증거금 대용증권에 한해 적격요건 및 집중예탁제한 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청산기관(CCP)의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및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는 대용증권의 적격요건을 도입하고, 특정 종목이 과다하게 집중 예탁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거래소 측은 "추가 위험관리수단(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마련과 안정적인 담보가치의 확보(담보관리제도 개편)를 통해 증권·파생시장의 결제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청산기관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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