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이젠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5월10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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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윤기자
입력2018.04.17 17:54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이젠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5월10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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