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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해외쇼핑몰 클릭하니 구독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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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운동화 할인 판매 속이고
구독 서비스 명목 추가 결제 사례 속출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피해주의보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이용하다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접했다. 광고에 혹해 페이지에 접속한 그는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한화 약 2700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한화 약 6만9000원)가 추가 결제됐고,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끝내 환불받지 못했다.


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해외쇼핑몰 클릭하니 구독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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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로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자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첫 확인된 뒤 지난달까지 모두 11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상담은 대다수 A씨 사례와 같이 뽑기 게임에 당첨된 것처럼 구매 유도한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추가 결제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중에는 구독료 명목으로 뜯긴 돈이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또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응답 또는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인 까닭에 소비자가 주소(URL)를 알지 못하고, 검색으로도 찾을 수 없는 곳들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쇼핑몰 이용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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