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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교육부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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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사립대 교수연합회, 대학정책 제안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국고지원 확대 촉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대학교수들도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총장 선출 방식 자율화, 재정지원사업 중단 등 사립대학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 시대에 맞는 대학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교육부의 경우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임재홍 국교련 정책위원장은 "교육부 해체에 앞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폐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전면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교육부는 '시행상황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 대선후보들을 향해 현 대학정책의 개선안도 제시했다. 김영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전남대 교수)은 "피폐한 대학의 구조와 기능을 정상화해 대학교육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의 체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운영기준이 되는 법률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을 제정해 총장 선출방식, 시설기준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교수들은 "현재 대학은 초·중등학교와 같이 '국립학교설치령',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을 뿐 대학 특성에 맞는 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대학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고등교육의 법체계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사립대학법이 필요한 이유는 재단과 총장의 부정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의 감독기능을 강화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수들은 또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과도한 입시경쟁은 대학체제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서열체제 완화에 동참하는 사립대학을 묶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에는 정부가 대학운영 경비의 50%를 지원하고, 국·공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은 공동입시, 교육과정 공유 등 교육과 연구발전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여건이 우수한 대학이 다수 육성되고 전국에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프라임(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 교육부의 목적성 재정지원사업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의 평균수준(GDP 대비 1.6%)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철 국교련 상임회장은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고등교육재정 투입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무모하게 추진해 온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중단하고, 교부금지원 방식으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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