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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디지털 장의사' 찾는 음란물 피해 여성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지난 5년 간 2배 이상 늘어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부과

월 200만원 '디지털 장의사' 찾는 음란물 피해 여성들 디지털 장의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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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직장인 김주현(여·27)씨는 전 남자친구가 온라인에 올린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자신을 대신해 영상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후 삭제를 요청했지만 영상 관련 채증을 직접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가 찾은 곳은 '디지털 상조업체'. 200만원에 달하는 요금이 부담스러웠지만 본인 영상을 보면서 차마 채증을 할 수 없어 디지털 장의사를 고용했다. 김씨는 "채증 자료를 제출했지만 사이버수사대에서 본인의 신체 중요 부위가 포함된 채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음란물유포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해 다시 영상을 들여다봐야 하는 심한 성적 굴욕감과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음란물 채증하는 '디지털 장의사' 등장=몰래카메라, 연인 간 보복성 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사실상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갖고 있어 피해자 인권이 짓밟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피해자는 디지털 장의사까지 고용하고 있다. 직접 사설업체를 고용해 영상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을 의뢰한다. 디지털 장의업체는 2014년부터 생겨나 현재는 15곳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는 "상담 고객 300명 중 사이버 성폭력 관련 문의는 한 달에 140~150명에 달한다"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순식간에 게시물들이 채팅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 SNS 등에 올라가서 대부분 피해자가 이를 뒤늦게 알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정 개인 동영상 촬영 5년 이하 징역형=정부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에서부터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 등으로 단계별 대책이 포함됐다.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예정이다. 그동안 처벌하지 못 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 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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