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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대책]촬영 범죄 가해자,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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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 목표
관련업계·시민단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구성

[몰카대책]촬영 범죄 가해자,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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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할 계획이다.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홍남기 실장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2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신적 피해 입원기간을 현재 1주일에서 3~5일로 단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시킬 계획이다.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몰래카메라 영상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위험성·처벌 법규 등을 집중 교육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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