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조윤리협의회가 판사·검사 출신이거나 행정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직퇴임변호사' 39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임 내역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위법사례 64건이 확인돼 징계개시 신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퇴직 1년 전 근무했던 곳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이내에 수임하거나, 수임 자료를 누락해 제출하는 경우를 비롯해 대응기관 사건 수임제한규정 위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의 수임자료 제출 누락 등 사례 유형은 다양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가운데 13건은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51건은 당사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이외에 지난달 취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사례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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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관이 맡았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다른 전관 변호사들처럼 '공직퇴임변호사'로서 2년간 수임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제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임자료 심사를 통해 비위 행위 적발에 힘쓸 것이며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자주 위반되는 사례를 널리 알리고 향후 위반사례 적발 시 엄중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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