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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인듯 아닌듯"…공정위 칼날 피해가는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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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대가 받고 AD문구 작게 게재…대가성 밝히지 않기도
무분별한 홍보에 소비자 피해사례도 빈번…책임은 無

"광고인듯 아닌듯"…공정위 칼날 피해가는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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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등장한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들. 광고ㆍ마케팅시장 영역에서도 수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린 이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으나 인플루언서들은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팔로워 7만2200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정모씨. 그의 페이지에는 립스틱 사진에 '매트립도 잘 뽑는 OOOO. 너무 예뻐요, 깨끗해보이는 피부 표현 ㅠㅠ 지속력도 제일 좋아요♥'라는 글과 함께 해당 제품명이 적혀 있다. 해시태그는 해당 브랜드명과 '레드립스틱' '매트립추천' 등 11개와 함께 마지막에 'AD'가 붙어 있다. 팔로워 수가 8800명 이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모씨의 인스타그램이 올린 글에도 '블러셔메이크업' '립메이크업' 등 10개 이상의 해시태그와 함께 AD가 마지막으로 붙었다. AD는 광고를 뜻하는 영문 약자로 인스타그램에서 대가를 받고 올린 글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광고인듯 아닌듯"…공정위 칼날 피해가는 '인플루언서'



이들이 AD를 올린 건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 인플루언서들에 대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밝히지 않은 광고 사례를 조사한다고 밝힌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2014년)에 따라 인기 블로거 등이 대가를 받고 추천글을 올리면 해당 글 안에 경제적 대가ㆍ현금ㆍ상품권ㆍ수수료 등 구체적 표현을 반드시 적어야 하지만 대부분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없었다며 소비자 대상 노출 빈도가 의도적으로 높은 사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받고 글을 작성했다는 문구를 넣으라고 요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AD를 넣었다 해도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교묘히 공정위 단속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아직까지 이마저도 않고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 없이 광고성 게시글을 올리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 업계 관계자는 "게시글 뒤에 작게 영문으로 AD만 붙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아 소비자들이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대가성 기재를 하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단속도 따로 안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광고인듯 아닌듯"…공정위 칼날 피해가는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들이 소비자들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PRㆍ마케팅 컨설팅기업 함샤우트가 발간한 '콘텐트 매터스 2018'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통해 실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4%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보고 상품과 서비스를 인지하게 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4%는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로 인지하게 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찾아본 적이 있었다. 이 중 실제 구매까지 이어진 비율 역시 76%였다.


인플루언서 글을 보고 구매했다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빈번하다. '생리대 파동' 사건 이후 대안으로 생리컵을 사려던 수백여 명의 소비자들이 유튜버 등을 통해 생리컵 '다원컵' 광고를 접하고 구매했지만 수개월째 배송은커녕 환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당 판매 사이트는 한국소비자원이 사기 의심 사이트로 등록했고 판매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 연락이 두절됐다. 피해를 본 김모(26)씨는 "유명 유튜버의 후기를 보고 구매했는데 결국 피해를 보게 됐다"며 "소셜서비스에서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홍보하는 것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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