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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2022년까지 퇴직연금 가입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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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2022년엔 10인미만 사업장도 의무가입해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22년까지 모든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개별 기업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퇴직자들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 힘든 만큼 퇴직연금을 비롯한 사적연금 활용을 활성화 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면서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모든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한 제도다. 2005년 12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도입률은 16%에 불과하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은 11%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2016년부터 퇴직연금을 의무가입해야 한다. 이어 2017년 100~300인 사업장, 2018년 30~100인 사업장, 2019년 10~30인 사업장,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 도입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퇴직금으로 모아둔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확정급여형(DC)의 경우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40%에서 70%로 30%포인트 상향하고,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2016년 7월부터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기재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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