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서 처음으로 공중협박죄 적용돼
유튜브 개인 방송 중 불특정 시민을 향해 살해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상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며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을 시청 중이던 50여명 중 한명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수색한 끝에 28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직이며 5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수사받게 된 충남 지역 첫 사례다.
한편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에게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돼 최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지금 뜨는 뉴스
해당 법은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후 온라인상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자 기존 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