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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방어 나섰다…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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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배임 주장, 터무니 없어"

민희진, 해임 방어 나섰다…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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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이사진 해임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7일 "하이브는 민 대표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겠다고 하이브에 통보했다. 안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해 부대표와 이사 등 이른바 '민희진 사단'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임시주총이 열리면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이브는 이사회 불발이나 안건 부결을 대비해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까지 끝마친 상태다.


민 대표가 이날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결국 민 대표의 해임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 및 A 부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하이브는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경영권 탈취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민 대표는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임원진과의 가벼운 사담을 하이브가 이미 짜 놓은 프레임에 끼워 넣은 것이라며 경영권 탈취 의혹을 부인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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