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어린 여자 사귀려고"…신분증 나이 위조한 30대 남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온라인서 위조업체 광고 보고 의뢰
92년생→95년생 3살 어리게 위조

30대 남성이 출생연도를 3년 늦춘 허위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나이 어린 이성과 교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여자 사귀려고"…신분증 나이 위조한 30대 남자 참고용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A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 9월 A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했다.


김씨는 대화방에서 A씨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출생연도를 ‘92’에서 ‘95’로 변경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A씨에게 위조대금 25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김씨의 사진과 이름, 주소로 출생연도가 ‘95’로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홀로그램을 부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교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김씨가 A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훔칠 경우 절도에 해당하고 습득해 판매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어린 여자 사귀려고"…신분증 나이 위조한 30대 남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2월에는 공항철도 보안관 사원증을 위조하고 보안관 복장과 무전기 등을 훔쳐 한 달 넘게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보안관 행세를 한 남성이 입건된 바 있다. 이 남성은 지인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공항철도 열차 운전실에 무단 침입해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청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속이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조사에서 지문대조를 한 결과, 지명수배자인 것이 들통나 그 자리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신원확인 결과 이 남성으 사기와 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9건의 수배가 내려졌으며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사진이 비슷해 속을 뻔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부정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주민등록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