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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은 尹대통령에게 넘어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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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어 채상병특검법, 野주도로 처리
與,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채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 변경 동의 등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한 뒤 표결 끝에 처리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했다. 법안은 김 의원 등 재석의원 168인 전원이 찬성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의사 일정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의사 일정 변경 동의를 요구해 김진표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상의 끝에 의사 일정 변경 동의 표결에 부쳤다. 김 의장은 "이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4월3일부터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부의된 뒤 60일 이내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는데, 21대 국회는 이달 29일까지라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국회법이 신속 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을 고려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은 尹대통령에게 넘어가(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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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표결됐고, 김웅 의원 1인이 기권표를 던진 가운데 표결이 처리됐다.


표결을 앞두고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을 통해 "채 해병 사망사건은 특검이 도입되어야 하는 대표적 사건"이라며 "지금 외압증거가 온 천하에 드러났다. 이첩 회수 과정에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건이 밝혀져 국가 최고권력 기관인 대통령실의 연관 의혹 사안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있지만, 규모가 작고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을 동시에 진행해 수사 의지와 상관없이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를 소환조사했을 정도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규모가 있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지적한 수사 과정 브리핑 등이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것에 대해 "과거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 특검법 처리를 항의하기 위한 ‘입법 폭주 규탄대회’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진실을 규명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게 해주는 게 대통령의 추후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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