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징역 8년 확정…80억 전세사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240여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7월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징역 8년 확정…80억 전세사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AD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신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분양) 계약을 동시에 진행,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그가 애초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에서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본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씨가 매도중개인 및 임차중개인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관계에 있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사기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고지 대상이 되는 내용은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범행의 경우 동시에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점이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다는 점이 고지됐다고 볼 수 있어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로서는 건축주 등이 '동시진행 거래'를 한다는 점, 실질적인 매매가격이 피해자들이 지급한 임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임대차목적물을 매수하는 자가 리베이트 등을 받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자라는 점, 거래 과정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 중개업자 등이 법정수수료를 현저히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게 됐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고지돼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분양대행업자, 중개업자 등은 위와 같은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에 신씨가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고 기재했는데, 재판부는 분양대행업자, 중개업자 등도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수치한 사람은 신씨가 아니라 건축주 등으로 봐야 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씨 측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 법원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라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