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기각 SNS 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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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한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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