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앞으로 운용사의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규모가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전날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자전거래(펀드재산간 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회계법인, 신평사 등의 제3의 독립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자전거래 대상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전거래는 펀드재산간 거래의 특성상 특정펀드의 부실이 다른 펀드에 전가될 개연성이 있어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펀드 자산을 담보로 몇배의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의 차입(레버리지)형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펀드의 차입 가능성 및 최대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해 시장 진입후 7억원만 유지하면 됐던 것을 앞으로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추가로 모인 기금은 손해배상 재원으로 쓰인다. 여기에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도 의무화되며 운용사의 자기자본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된다.
운용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특화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행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모펀드 판매시 판매사는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설명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설명자료 미교부는 판매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된 반면 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는 경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을 감독당국 보고사항으로 확대,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재 사모펀드는 펀드운용 현황 전반을 보고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서만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펀드간 투자 현황, 유동성 리스크 현황, 수익률 현황, 이과 관련된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을 감독당국 보고해야 한다.
신용평가회사의 일부 공시서류 제출기한도 연장됐다. 매분기 내는 신용평가실적서는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매년 제출하는 신용등급변화표·평균누적부도율표는 2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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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인 18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고,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6월말 기준의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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