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공영-민영보험 정보 공유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민영 보험회사의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규정했다.
또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도록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보험사기 행위 조사절차 및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그 보험사기 행위와 관련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체하거나,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고객에게 신속하게 환급고지를 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보험사기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고 공모·방조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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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누수로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금융 범죄"라며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보험사기의 유인이 감소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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