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지인과 식사자리서 감염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김앤장 소속 A변호사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재택근무를 해오다 26일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변호사는 지인과의 식사자리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택근무 중 확진돼 접촉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앤장 측은 A변호사가 근무하던 서울 종로구 노스게이트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귀가 조치하고 건물 방역작업도 실시했다.
A변호사는 법원과 검찰 등을 출입하는 업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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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나머지 직원들을 오는 31일부터 정상 출근하게 할 방침이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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