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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임대소득 4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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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비과세 2019년 폐지…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필요경비율 70% 적용

[2018세법]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임대소득 400만원 공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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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길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기본공제액이 최대 절반가량 줄어든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에 분리과세(14%)할 때 공제해주는 400만원을 임대등록사업자만 적용받는다. 미등록 집주인은 20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임대소득의 40%(필요경비율 60%적용)에서 기본공제 400만원을 제외한 뒤 14%를 곱해 산출되는데 임대주택등록자의 경우 필요경비율을 70%까지 올려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등록자가 아닌 경우 적용받는 필요경비율은 50%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이 총 2000만 원이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9만6000원의 세금을 내는 반면 등록하지 않으면 112만 원을 내야 한다.


또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부담이 덜한 쪽으로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내년에 새로 포함되는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는 92만명으로 추산된다.

간주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도 늘어난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사업자가 매월 발생하는 월세 수익 외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수익을 1년치 수익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전세사업자 주택 수에서 제외했지만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만큼 면적기준과 기준시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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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추가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연 5%포인트씩 2년 동안만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를 적용한다. 정부는 3주택 이상을 갖고 있고, 과표가 6억원을 초과하면 이 세율에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1세대 범위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배우자도 동일하면서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배우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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