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붉은 불개미 유입 우려 美 남동부 농산물 수입 제한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붉은 불개미 유입 우려 美 남동부 농산물 수입 제한해야" 남미가 원산지로 알려진 붉은불개미. 여러 여왕이 각자 군체를 합쳐 더 큰 군락을 이루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사진=위키피디아)
AD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붉은 불개미가 유입될 수 있는 미국 남동부 14개주의 농림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미국 연구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붉은 불개미 유입 우려 품목의 수입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목재류, 목재팰릿, 짚·건초류, 옥수수, 대두, 오렌지 등 붉은 불개미 유입이 우려되는 품목의 미국 수입 비중은 35.0%에 육박한다.

수입 비중이 뉴질랜드(26.7%)나 베트남(16.4%), 말레이시아(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김 의원은 "뉴질랜드에서는 점차 붉은 불개미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여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장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붉은 불개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국내 14개주로부터 불개미 유입 우려가 있는 농림산물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1958년부터 최근 붉은 독개미가 전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붉은 독개미 출현지역에서 흙을 옮길 수 있는 식물과 도구, 장비 등이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는 붉은 독개미 연방 격리제를 운영해 왔다.


붉은 독개미 연방 격리제 적용지역은 알라바마,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주 등 14개주 3억2000만에이커(남한 면적의 13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붉은 독개미는 영하 9℃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겨울철에도 우리나라 남서부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붉은 독개미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경우 쌀, 밀 보다는 감귤,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 고구마, 감자, 오이, 가지, 양배추, 양계, 한우, 젖소 등 국내 농축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붉은 불개미는 가축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아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잡아먹는가 하면 닭을 집중 공격해서 피부에 상처를 남겨 품질을 저하시키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붉은 독개미로 인해 연간 8조26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9년 미국 농무부는 텍사스에서만 연간 1조37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현권 의원은 "100여년전 붉은 독개미가 상륙한 미국 남동부 14개주에서 생산된 농림산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며 "뉴올리언즈항을 통해 조사료, 목재류, 옥수수, 대두 등이 부산항 등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