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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피아' 불씨 여전...퇴직공무원 30%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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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한 문화체육관광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마흔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10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문체부 소관 취업 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문체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131명 가운데 마흔 명이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과기관에 재취업했다.

퇴직 당일 재취업한 사례도 네 건 있었다. 2013년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 모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관리센터 사무국장으로, 2015년 문체부 국장이었던 도 모씨는 같은 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으로 취업했다. 문체부 과장이었던 김 모씨와 국립중앙극장 부장이던 서 모씨도 각각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무국장과 국립발레단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이들의 재취업이 가능했던 이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재취업자 마흔 명 가운데 서른여섯 명이 취업제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관광공사나 강원랜드 같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과 대한체육회, 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카지노관광협회 등 영리 사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가능하다.

노 의원은 "정부가 이른바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사실상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의 '자리 나눠먹기'식 재취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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