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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철원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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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철원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에 맞아" 강원도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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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고(故) 이모 상병이 도비탄이 아닌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직접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6일 6사단 소속 일병(사망 당시 계급)이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 중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본부는 "도비탄·직접 조준사격·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도비탄이나 직접 조준사격이 아니라 인근 사격장에서 사고 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이모 상병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른 물체와의 충돌 없이 사망자의 머리속에서 파편화 돼 박혀있는 것"이라며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사입구는 탄두가 신체에 들어가는 입구를 뜻한다. 이 상병의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5.56mm 탄두 파편이며 탄두에 충돌흔적과 이물질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조사본부는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면서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격장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 거리가 340m에 달해 육안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격훈련부대 병력이 병력 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사본부는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수사결과 사고원인은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 부대의 간부인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6사단 사단장(소장)과 참모장(대령), 교훈참모(중령), 교육훈련장관리관(상사) 등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으로 육군에서 징계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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