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추락사 한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부장판사 설민수)는 추락사 한 A씨의 유족들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며 “유족들에게 보험금 4억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했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속버스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06년 6월 새벽 술에 취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6층 외부 비상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살’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추락사하기 전 같은 건물에 있던 순대국집 주인과 시비가 붙어 자정 너머까지 경찰조사를 받았고, 회사 사무실이 있는 7층이 아닌 6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다 높이 107cm에 달하는 계단 외벽과 난간 밖으로 추락사 한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 사고는 A씨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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