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싫어하는 여자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 2명을 폭행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상해 수준이 심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8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충북 진천의 한 중국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12월18일 오전 직장동료 A(60)씨를 때려 코뼈와 늑골 골절상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또 다른 동료 B(55)씨역시 김씨의 주먹을 맞아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찻집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던 중 직자신이 평소 싫어하는 여자에 대해 자꾸만 말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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