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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식품업체, 담합 적발에도 '편법 동원' 700억 조달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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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식품업체, 담합 적발에도 '편법 동원' 700억 조달계약 체결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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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담합이 적발돼 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일부 군납 식품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군대에 700억 원대 식품을 계속 납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동원홈푸드,태림에프웰 등 19개 업체가 군납 급식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3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사청은 이중 16개 업체에 방사청 조달사업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진 의원측에 따르면 태림에프엘 등 4개 업체는 법원에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방사청 군납 식품류 조달사업에 참여해 총 44건 약 700억 원 상당의 조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측은 "법원은 입찰참가 제한의 효력이 각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업체들이 법원의 가처분신청을 악용해 제재효력을 정지시키고 방사청 조달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측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무력화해 방사청 조달사업을 낙찰받은 계약 건수는 293건, 계약금은 9조9017억 원에 달한다.


진 의원은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이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시 일정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군납 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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