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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주년!,,,구로구청 직원들 처음 마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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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구청에서 직원 스스로 청렴 의지 다지는 캠페인 전개...9월 청렴의 달로 삼아 청렴화담, 청렴교육 등 다양한 행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2016년 9월 28일) 1주년을 맞아 청렴의지 재확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한다.


구로구는 13일 구청 현관에서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구청 노조, 청렴 동아리 ‘구로청렴지킴이’가 주관한 캠페인은 출근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구로구의 청렴 수칙 등을 담은 ‘청렴 서약문’에 서명한 후 패널에 직접 붙이며 실천의지를 다졌다. 직원들의 서명이 담긴 청렴 패널은 구청 현관 출입문에 한 달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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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캠페인 이외에도 9월을 반부패?청렴의 달로 삼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인 ‘찾아가는 청렴화담(和談)’을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연다.


감사실장이 전 부서를 순회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 방법을 직원과 함께 토론한다.


27일에는 구로구민회관에서 청렴 강의를 개최한다. 박연정 청렴윤리교육센터 WAR대표가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한다.


구로구는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 부서에 대해 일정 기준목표 달성 시 인증을 해주는 ‘청렴인증제’, 행정 처분 전 실시하는 청문 절차에 옴부즈맨을 참석시키는 ‘옴부즈맨 청문 입회제도’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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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관계자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청렴한 마음(淸心)이다”며 “직원들이 청렴을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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