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영양사 "영양교사 임금의 반쪽"…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영양사 "영양교사 임금의 반쪽"…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 사진=김민영 기자
AD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학교 급식 영양사들이 14일 “영양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수준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건 차별”이라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영양사는 교육청으로부터 동일한 업무공문을 받는 등 정규직인 영양교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임금 수준과 각종 교육기회나 연수,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10년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양사 임금은 영양교사의 48%밖에 안 된다”며 “임금 수준이 80~90%는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혜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영양사 분과장도 “영양사도 영양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위생관리 지침을 똑같이 받고, 점검도 동일하게 받는다”며 “직무를 다하기 위해 묵묵히 20년 가까이 일했지만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06년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정규 교원으로 영양교사를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영양사와 영양교사 간 차별 문제가 대두됐다. 원칙적으로 학교 급식소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7조에 ‘학교 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영양교사 대신 무기계약직인 영양사 채용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영양사와 영양교사 간 임금 수준 등에서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사 노조는 이러한 차별을 두는 행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박용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공무원(영양교사)인지 교육공무직(영양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어떤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대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일반인 상식으로 판단해 차별인지 여부를 폭넓게 판단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판단해도 도저히 차별을 둘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