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1심서 징역 8년 선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1심서 징역 8년 선고 시인 배용제씨 / 사진=연합뉴스
AD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추가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배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소속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배씨는 2013년 3월 창작실 내 서재에서 A양에게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달 지방에서 백일장 대회가 열리자 A양에게 “늦게 끝나니까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뒤 A양을 창작실로 불러들여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배씨는 그해 9월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B양에게 “내가 과외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과외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겁 준 뒤 입을 맞추고 신체를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2011년에는 학교 복도에서 넘어진 한 여학생에게 속옷이 보였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총 10여 차례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또한 받았다.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와 추행을 일삼고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피해자들은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로 등단한 배씨는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의 시집을 발표했다.






디지털뉴스본부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