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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독살]①'니코틴 살해' 결국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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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 범죄로 참작 여지없이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

[니코틴 독살]①'니코틴 살해' 결국 무기징역 니코틴 원액(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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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내연남이 공모해 니코틴 성분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이른바 '니코틴 살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결론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송모씨(48)와 송씨의 내연남 황모씨(47)에 대해 "반인륜 범죄로 참작 여지없이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DNA 등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송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의 재산으로 생활했고, 살해할 만한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황씨는 살인의 기술, 살인의 방법, 니코틴 치사량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남편 몰래 혼인 신고한 것이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입증됐고, 송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119 신고나 적절한 응급처치 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상조회사에 연락했다"며 이는 사회적 통례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니코틴 살해' 사건은 국내 첫 사례이자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다. 쟁점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의 시신에서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검출됐지만 이를 용의자가 어떻게 주입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는가였다.


남편 오모(사망 당시 53세)씨는 지난해 4월22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송씨와 황씨를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시게 하거나 투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망인 몰래 혼인신고하고 살해 후 상속 재산을 가로챘다'와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했다'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살해 방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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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본부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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