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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원유금수 등 수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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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결의안 초안을 수정해 안보리 이사국에 돌렸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포함해 대북 원유공급 차단, 섬유ㆍ의류 수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안이 마련됐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낮췄다고 외신은 전했다.

새 제재안을 두고 지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논의가 겉돌자 수정안에서는 원유 금수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김 위원장의 자산 동결 제재는 아예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초안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총 5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제재 대상이 단 1명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와 제재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를 위한 제재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애초 미국의 제안대로 포함됐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2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다.


김정은 자산동결과 함께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금지는 전면금지가 아닌 단계적 금지 쪽으로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안보리 결의안 최종안은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 안된다고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는 원유 전면 수출금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대북 원유 공급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각국에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노동자의 취업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천연가스액과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원유 응축액의 수출도 금지된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은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전 시행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프랑스ㆍ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ㆍ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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