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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테스트베드 법제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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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특별법' 제정해 보다 강한 금융규제테스트베드로 핀테크 기업 지원한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분야 4차산업혁명 육성의 일환으로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신기술 시험무대)'를 입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론 금융혁신기업에 한해 한시인가나, 인허가면제, 특례 적용 등이 검토된다.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기치로 내건 만큼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4차산업혁명 대비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공모했다. 금융업이 라이선스(허가) 산업으로 인식되다 보니 핀테크 업체들이 촘촘한 금융업 규제의 그물에 막혀 금융혁신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부터 본격 정책연구에 착수해 연말쯤 결과를 받아본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화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그때까지는 기존 비조치의견서나 지정대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금융혁신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이 법안에 현재 시행 중인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보다 강화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란 기업들이 한시적으로 기존 규제 적용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판매체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안전공간이다. 이른바 '금융신기술 실험실' 개념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금융위 훈령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수단만으로 추진하다보니 핀테크 업체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비조치의견서나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혁신특별법 제정을 통해 핀테크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예컨대 특별법 제정을 하게 되면 핀테크업체에 한정인가(필요한 요건만 충족하면 한시인가를 내 줌)를 내주거나 특례 적용(금융 규제 적용 면제), 인허가면제(일부 금융상품에 관해서 정식인가 없이 서비스테스트 허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와 관련해 법제화 단계에 있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과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타부처에 유사 정책이나 입법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금융 규제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내용을 포괄하기 어려워 금융혁신서비스가 시장에서 구현될 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혁신기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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