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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도입, 금융사 업무위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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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계약해지 등 단순업무 위탁 허용…인공지능(AI) 등 금융혁신서비스 가진 업체라면 '지정대리인'제도 통해 업무 위탁 가능해져

'지정대리인' 도입, 금융사 업무위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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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앞으로 금융사의 업무 위탁 범위가 더 넓어진다. 금융 관련 업무 위탁 시 적용했던 규제의 벽을 허물고 까다로운 보고 절차를 없앴다. 인공지능(AI) 기반 대출심사 등 4차 산업 혁명을 촉진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위탁이 금지돼 있거나 위탁할 때 복잡한 보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는 금융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증명발급이나 계약해지와 같은 단순업무도 금융과 관련돼있다는 이유로 위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특례 규정을 신설해 금융위가 지정하는 제3자 지정대리인에 대해선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 위탁을 허용토록 했다. 예컨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있다. 지금까지는 업무 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깐깐한 보고와 인가절차를 밟아야 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도 써먹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의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다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을 영업지역,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의, 사업자 준비상태를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됐다.


후선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규정 적용 배제범위도 확대되고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 허용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금융사가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를 별도의 보고절차 없이 외부 사무관리회사에 손쉽게 위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평가와 같은 내부통제 관련 위탁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7월경 규정변경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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