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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직후 다른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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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직후 다른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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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른 정신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킨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곧바로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했으나 당일 다른 병원에 곧바로 강제 입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자가 외부와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 당시부터 계속해서 전화 통화와 면회를 제한받은 것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입원 당시 진정인과 보호자가 퇴원명령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인권위 조사에서 주장했다. 또 재원기간 중에도 퇴원명령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인권위로부터 사건 진정을 통보받은 후에야 퇴원명령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반론했다. “A씨가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통신과 면회를 부분 제한했다”고도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이 인권위 공문을 수령한 지난 5월께 A씨의 퇴원명령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지난 6월말 A씨에 대한 ‘입원 등 연장 심사청구’에서 퇴원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건 ‘정신건강복지법’의 퇴원명령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 측이 통신, 면회 제한의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과 증상, 제한 개시와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와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도 치료 목적으로 입원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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